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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경제스크랩 (의협의 집단 휴진 강요 혐의로 현장조사 착수,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인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움, PF사업의 자본구조 개선 필요성,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강한 자금 유입 예상) 본문

Level UP/경제스크랩

2024-06-19 경제스크랩 (의협의 집단 휴진 강요 혐의로 현장조사 착수,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인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움, PF사업의 자본구조 개선 필요성,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강한 자금 유입 예상)

jaeti 2024. 6. 20. 17: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81361

 

[속보] 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법 위반 엄정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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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의 집단 휴진 강요 혐의로 현장조사 착수

  • 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주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법 위반 여부: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 여부가 법 위반 판단의 핵심입니다.
  • 과거 사례: 공정위는 과거에도 의협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 엄정 대응 방침: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의사들이 휴진에 나선 주요 이유들

• 의료개혁 반발: 정부의 의료개혁, 특히 비급여 진료 항목 통제 등에 대한 반발.
   ⑴ 비급여 진료 항목 통제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강화 정책.

       ㄴ 환자의 전체 진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 의료 기관 수익 구조 영향 : 의료 기관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의 가격 강제 하락 시도 :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강제로 낮추려는 시도라고 반발.

   ⑵ 비급여 항목 보고제도 확대 : 세부적인 진료 내역 확인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ㄴ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

        ㄴ 과잉진료 방지 및 보험금 지급 효율적 관리 :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

              →  의사들의 반발 :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의사들은 휴진을 하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발을 표현.

 

• 연대 표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발.

• PA 간호사 제도화: PA 간호사 제도화 등에 대한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34652

 

전세사기피해자 1065명 추가 인정… 누적 18125명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간 임차인 10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임차인 1497명 중 1065명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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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1065명 추가 인정… 누적 18125명

  • 피해자 인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1065명의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 지원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와 주거 안정 등을 지원.
  • 우선매수권 차이: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 누적 피해자 수: 현재까지 총 1만8125명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 우선매수권이란 특정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 사이에 우선매수권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이들은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이 팔릴 경우, 그들은 다른 모든 구매자보다 먼저 주택을 구매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그들이 원래의 주거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등: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 구매할 우선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02202

 

"1년 1000만원도 못쓴다"..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대응 어려워...입법 보완 필요"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중 절반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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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소규모 기업들의 고심: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움

  • 규정 적용 어려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중 절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산 부족: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 관리에 연간 1000만원 이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13.9%는 예산이 거의 없음.
  • 인력 부족: 전담 인력이 있는 기업은 28.2%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업주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직원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함.
  • 입법 보완 필요: 기업들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매뉴얼 보급 등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입법 보완을 요구함.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⑴ 위험평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⑵ 안전교육: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⑶ 안전장비 제공: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장비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⑷ 사고 대응 계획: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장에서의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의 고용: 안전보건 전문가를 고용하여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안전교육을 제공하며, 사고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급여는 상당한 비용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안전장비의 구매: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적절한 안전장비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종종 비싸며,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시설 개선: 작업장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 개선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보다 안전한 기계를 구매하거나,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특히 소규모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종종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6147

 

KDI "3%뿐인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황순주 연구위원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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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자본구조 개선 필요성: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 목표

  • 자기자본 비율: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3% 수준이며,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재무구조 분석: 최근 3년간 총 100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 곳 분석 결과,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2%만 자본으로 투입,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
  • 해외 사례: 미국,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은 33~40%로 파악됨.
  • 문제점 및 해결 제안:  저자본 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와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 보증 폐지 필요.

* 우리나라의 PF사업 자기자본 비율이 3% 수준인 이유

  • 시장 환경: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높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 기업들은 자본을 많이 투자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금융 제도: 우리나라의 금융 제도는 대출을 통한 투자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자본보다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영세한 시행사: 많은 부동산 PF 사업은 영세한 시행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들 시행사는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영세한 시행사 : 소규모 또는 자본력이 약한 건설 시행사

 

* 우리나라의 PF 사업이 영세한 시행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이유

  • 시장 진입 장벽: 부동산 개발은 큰 자본과 긴 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PF 사업은 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력이 약한 영세한 시행사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분산: PF 사업은 여러 투자자가 투자를 함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시행사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영세한 시행사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 경제적 효율성: PF 사업은 대형 건설사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적절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시행사가 진입하기에 적절한 환경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99426

 

엔비디아, 또 호재 터졌다…"美 큰손 '15조원'어치 매수 예정"

엔비디아에 강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ETF인 XLK가 오는 21일 리밸런싱(비중 조정)에서 엔비디아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다. 20일 하장권 LS증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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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강한 자금 유입 예상

  • ETF 리밸런싱: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ETF인 XLK가 엔비디아 비중을 5.9%에서 21%로 확대할 예정.
  • 자금 유입: 엔비디아에는 약 15조원에 달하는 패시브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
  • 애플 비중 감소: ETF에서 애플의 비중은 21.8%에서 5%로 줄어들며, 순매도가 예상됨.
  • 자금 유입 변화: 이번 리밸런싱에서는 과거와 달리 83억3000만달러의 순매수세가 기록되며, 자금 유입에 차별화가 포착됨.

* ETF(Exchange Traded Fund)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는 펀드로, 그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율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조정(리밸런싱)됩니다.

 애플의 비중이 ETF에서 감소한다는 것은, ETF가 보유하고 있는 애플 주식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ETF는 애플 주식을 팔아야 하며, 이러한 판매는 시장에서 '매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애플의 비중 감소는 애플 주식에 대한 순매도를 예상하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엔비디아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ETF가 엔비디아 주식을 더 많이 사야한다는 뜻이며, 이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순매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일어나며, 이는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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